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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03 2014노624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갑자기 머리로 피고인의 눈덩이를 들이받자 반사적으로 손으로 피해자를 막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자신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거나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에 관한 판단(직권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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