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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2.10 2016고단1166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7.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7. 9.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5. 04:20 경 이천시 경 충대로 2041번 길 167 현대아이 파크 아파트 108 동 앞에서 택시 승객인 피해자 C(35 세) 과 합승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상호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와 함께 아스팔트 바닥에 넘어져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손가락의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건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목적지에 도착한 피해자가 택시요금 문제로 자신을 수 회 폭행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의 가슴 쪽 상의를 잡고 버티고 있었고, 이후 피해 자가 피고인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상황에서 버티다가 함께 바닥에 넘어졌을 뿐이어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 방위 내지는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는 합승으로 인한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상호 간에 몸싸움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달리 피해 자가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피고인이 이를 방어하기 위해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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