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축산물가 공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을 할 때 위생적 관리와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는 바,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판매한 내용을 기록 하여 생산ㆍ판매이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원료의 입고ㆍ사용에 관한 원료 수불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최종 기재 일로부터 2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6. 경부터 같은 해
9. 26. 경까지 서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축산물가 공업체인 주식회사 B에서 ‘6 쪽마을 떡갈비 ’를 생산하면서 원료의 입고ㆍ사용에 관한 원료 수불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 대표이사 : A) 피고 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신고자 진술서
1. 위반 확인서
1. 생산일보 사본 및 거래 내역
1. 단속보고서
1. 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 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4 항 제 11호, 제 31조 제 2 항 제 6호 피고인 주식회사 B :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6조
1. 선고유예하는 형 각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 59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의 처벌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