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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7 2015가합647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5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7. 5. 28.부터 2015. 7. 8.까지는 연 18%,...

이유

살피건대, 원고들이 2007. 5. 28. 피고에게 토지매수자금 용도로 각 650,000,000원을 이자 월 1.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위 차용금 65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차용일인 2007. 5.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7. 8.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차용금으로 매수한 토지를 주식회사 삼호디엔씨에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위 차용금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을 뿐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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