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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15 2020구합12254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1 표 ‘ 인용금액’ 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 인정 및 고시 - 사업 명 : R 사업(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 고시 : 2019. 3. 28. 순천시 고시 S 등 - 사업 시행자 : 피고들

나. 전라 남도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의 2019. 8. 30. 자 수용 재결 - 수용대상 : 별지 2 목 록 기재 각 해당 토지( 이하 ‘ 이 사건 각 토지’ 라 한다) 및 그 지상의 지장 물 - 수용 개시일 : 2019. 10. 18. 다.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의 2020. 3. 26. 자 이의 재결 - 손실 보상금 : 별지 1 표 중 ‘ 이의 재결 액’ 란 기재 각 보상액( 이 사건 각 토지에 한한다)

라. 법원 감정인의 감정결과 - 손실 보상금 : 별지 1 표 중 ‘ 법원 감정 액’ 란 기재 각 보상액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 6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T에 대한 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이의 재결 감정은 손실 보상금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한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정당한 손실 보상금과 이의 재결에서 정한 손실 보상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토지 수용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의 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 사유가 없고 개별요인 등의 품 등 비교에만 그 평가를 다소 달리 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에는,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 등 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더 신뢰하는 가 하는 것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 두 2523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감정평가의 성질상 평가 대상 토지 및 비교 표준 지의 실제 현황, 용도, 주변 환경 등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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