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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11 2012고정13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8. 03:00경 피해자 C(56세)가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가다가 울산 중구 E학교 앞길에 이르러 택시비가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택시에서 하차하여 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요금을 받기 위해 피고인의 허리띠를 잡자 피고인은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쳐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출동당시상황)

1. 내사보고(진단서, 탄원서 제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C가 택시비로 시비를 하던 중 C가 먼저 피고인의 허리띠와 양복을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를 하여 허리띠가 끊어졌는바, 피고인은 이에 대한 방어로 C의 목을 밀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피고인의 주장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택시비에 관하여 언쟁이 있었는바, 언쟁 중 흥분하여 몸싸움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면 이는 서로 상대방의 행위를 유발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어느 일방의 행위만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특히, 피해자가 택시비를 받기 위하여 그냥 가려는 피고인의 허리띠 등을 잡은 행위를 두고 언쟁 중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부당한 공격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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