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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25 2018가합598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약속어음금 채무부존재확인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의 원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선정자의 피고에 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 D(이하 원고와 선정자 모두를 지칭할 경우 ‘원고들’이라고 한다), 소외 E에게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원인채권’이라고 한다)이 있었는데, 원고들과 E은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1997. 7. 10. 발행인을 원고들 및 E, 액면금을 2억 8,000만 원, 지급기일을 1997. 12. 17.로 정하여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고, 같은 날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작성 1997년 증서 제3297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강제집행 1) 피고는 이 사건 원인채권에 기하여 ① 이 법원 98카단33863호로 원고와 E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가압류를, ② 같은 법원 98카단33861호로 원고와 E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③ 같은 법원 98카단33862호로 선정자 D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각 신청하여 1998. 7. 8. 각 인용결정을 받았다. 2) 피고는 2009. 1. 22.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법원 2008본6955호 사건에서 313,750원을 지급받았고,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법원 2018타채5317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8. 4. 9. 인용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제3채무자에게 위 인용결정이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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