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신공사 업체인 ‘B’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1995. 2. 27.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중소기업은행(현재 IBK기업은행) 노량진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1999. 12. 18.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금 이백만원’, 발행일 ‘2000. 1. 18.’, 발행인 ‘A’으로 기재한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고 그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00. 1. 18.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1999. 12. 31.경까지 위 'B'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수표금액 합계 40,000,000원의 가계수표를 발행한 후 각 수표소지인이 각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가계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부정수표 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수표 부도 후 해외로 장기간 도피한 점, 한편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