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25. 23: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아파트 D호에서 교제하던 피해자 E(여, 3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예전 남자친구의 사진을 휴대전화에 저장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소주잔에 들어 있던 소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플라스틱 간이의자를 발로 걷어차서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맞힌 후, 손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서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삼성갤럭시 S7) 1대를 바닥에 내리쳐 파손한 후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를 붙잡아 신발장 벽에 수회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10. 14. 21:00경 부산 해운대구 F호텔 13층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짐을 챙겨서 나가려 할 때 손으로피해자의 손을 잡아채고, 몸 부위를 수회 밀쳐서 폭행하였다.
3.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9. 12. 26. 05:00경 필리핀 G 선착장 앞에 있는 H 편의점 1층 계단에서 태풍으로 인해 임시대피소에서 대피를 하다가 보라카이로 들어가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일어설 때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서 계단에 피해자의 엉덩이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