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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8고정1600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5. 18:3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38세)과 교통사고로 시비가 되어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자신의 언행을 찍으며 사과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동영상을 찍지 말라며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손으로 밀쳐 휴대폰이 피해자의 얼굴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1.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으로 가렸을 뿐 이를 밀친 적이 없다.

나.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위법한 초상권 침해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증인 D의 법정진술, CD의 영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의 휴대폰을 손으로 밀쳐 휴대폰이 피해자의 얼굴에 부딪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측 증인 E는 피고인이 D의 휴대폰을 막기만 했고 접촉은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E의 위치를 CD의 영상 두 번째 파일에서 찾아보면 E가 그 위치에서 접촉이 없었는지 분명히 볼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하므로, 믿지 않는다.

나. D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여서 촬영했다고 주장하는데, CD의 영상에는 피고인이 폭행 순간 전에 욕설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지는 않다.

D이 피고인과 시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동의 없이 피고인을 촬영한 것은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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