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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29 2020고단35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경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전원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굴삭기 작업을 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위 공사의 도급인으로부터 선 지급 받은 공사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고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 없이 막연히 피해자에게 대금 지급을 약속하는 등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경부터 2018. 4. 경까지 굴삭기 작업을 하게 하고 그 대금 2,282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민사 소장 사본,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사본, 공사대금 지불 각서 사본, 내용 증명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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