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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9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B(주)에서 시공하는 김해시 C에 있는 D농산물 저온창고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굴삭기 장비로 작업을 해 주면 작업 완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는 채무가 5억 원 상당이나,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굴삭기 작업을 하게 하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5.경부터

9. 8.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굴삭기 작업을 완료하게 하고도 그 대금 308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 하여금 굴삭기 작업을 완료하게 하고도 그 대금 합계 1,083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편취액의 합계액이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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