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B(주)에서 시공하는 김해시 C에 있는 D농산물 저온창고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굴삭기 장비로 작업을 해 주면 작업 완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는 채무가 5억 원 상당이나,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굴삭기 작업을 하게 하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5.경부터
9. 8.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굴삭기 작업을 완료하게 하고도 그 대금 308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 하여금 굴삭기 작업을 완료하게 하고도 그 대금 합계 1,083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편취액의 합계액이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