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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6.06.29 2014가단2473
토지 및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9,972,6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이유

1. 인정사실 계약서 작성일 차임 임차기간 증거 2004. 12. 17. 연 300만 원 2004. 12. 17. ~ 2009. 12. 16. 갑 제7호증 2010. 5.경 연 500만 원 2009. 12. 17. ~ 2010. 12. 16. 갑 제8호증 2012. 1. 9. 연 500만 원 2011. 12. 17. ~ 2012. 12. 16. 갑 제4호증

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피고와 사이에 2004. 12. 17. 위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다음과 같이 2회 계약을 갱신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2. 17.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3. 10. 31.경 피고에게 기간만료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4, 5,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2012. 12. 16.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위 부동산의 인도 및 2012. 12. 17.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점유부당이득 반환을 구한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대차계약은 2012. 12. 16.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피고가 그 후로도 상당기간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사용ㆍ수익한 사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으나, 한편 피고는 '2012. 12. 17.부터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원고로부터 통행로 차단 등 이 사건 부동산 사용을 방해받았다.

'라고도 주장하므로, 이와 달리 임대인의 이의 없이 임차목적물을 계속 사용ㆍ수익하였음을 전제로 한 묵시적 갱신은 주장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2) 피고가 위 임대차 종료 후에도 2014. 12. 13.까지 본래의 용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사용ㆍ수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위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함으로써 그 사용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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