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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0 2019나82455
부동산인도 등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제4행의 ‘2017. 3. 20.’을 ‘2017. 4. 30.’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제2면 제3행부터 제3면 제5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구 도로법 제48조 제3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19조, 제34조에 따라 이 사건 수용재결을 받고 E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수용개시일인 2018. 1. 2.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8. 7. 20.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함으로써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부당이득으로 910만 원(= 월 130만 원 × 7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부당이득금 지급의무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있어서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를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ㆍ수익할 수 없었다면 본래의 용도에 따른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25830, 2584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2018. 6. 13.까지 이를 사용ㆍ수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8. 6. 15.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받게 되자 2018. 6. 14.부터 2018. 7. 20.까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특수 장비의 이전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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