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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11.29 2019가단2243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1. 2.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2016. 8.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7. 1. 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차임 및 임대차보증금 없이, 2017. 1. 2.부터 2019. 1. 1.까지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점포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피고는 그 후부터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를 계속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1, 2-2,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위 계약서의 문구와는 달리 그 내용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피고는 그 물건을 사용ㆍ수익한 후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내용의 사용대차계약이라고 할 것이고, 위 사용대차기간이 종료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613조 제1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위 사용대차 기간 이후 이 사건 점포를 계속 사용ㆍ수익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차임 상당의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그 금액에 관하여 보면, 감정인 D의 임료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점포의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월차임은 월 663,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후에도 그와 같을 것으로 추인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무단 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2019. 1. 2.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663,000원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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