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11.01 2015가단5173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2015. 6. 초순경 피고 B에게 경남 하동군 D 공사현장에 씨드스프레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000만 원에 하도급주었다.

당시 피고 C는 피고 B에게 계약금으로 1,000만 원, 공사 완료 후 잔금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2016. 6. 2.자 답변서 및 요약 쟁점정리서면 첨부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참조). 나.

피고 C는 피고 B에게 2015. 6. 4. 200만 원, 2015. 6. 11. 490만 원, 2015. 6. 16. 240만 원, 도합 930만 원을 송금하였다

(위 서면 첨부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참조). 다.

한편 피고 B은 2015. 6.경 원고 대표이사 E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잔디를 납품해 주면 먼저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해 주고 2015. 7. 15.까지 잔금을 완불하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원고는 전화상으로 피고 B의 제안에 응하고 2015. 6. 20.경 잔디를 납품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가 잔디를 모두 납품한 후 피고 B에게 물품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자 피고 B이 원고에게 피고 C가 대표자인 F로 2,200만 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면 지급해 주겠다고 하여 원고는 피고 C 및 F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 B은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납품계약와 관련하여 피고 C와 직접 연락한 사실은 없다

(이상 갑 제1 내지 3호증). 마.

원고는 이 사건 납품계약과 관련하여 피고 C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납품계약와 관련하여 납품한 잔디대금 및 부가가치세 합계 2,2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