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10.29 2015고정111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6. 22:25경 양산시 평산로 116에 있는 한일유앤아이아파트 107동 앞길에서 그 곳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C 소유 D 투싼 승용차, 피해자 E 소유 F 쏘렌토 승용차, 피해자 G 소유 H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석 쪽 백미러를 차례로 손으로 잡아당겨 부수어 위 투싼 승용차 수리비 합계 약 110,000원 상당, 위 쏘렌토 승용차 수리비 합계 약 153,890원 상당, 위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수리비 합계 약 204,457원 상당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E,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1. 내사보고(견적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