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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4.25 2016고단8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0. 00:58 경부터 같은 날 01:15 경까지 사이에 충남 홍성군 C 아파트 입구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 누군가가 칼로 찌른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 동한 홍성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와 마주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오른 손을 수건을 두른 채 상의 주머니에 집어넣고 있었던 관계로 위 F로부터 주머니에서 손을 빼 주머니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확인시켜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갑자기 F의 머리를 향해 수건을 집어 던지고, 이에 F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서 제지하자 “ 경찰관이 팔을 꺾었다 ”라고 소리치며 바닥에 주저앉고, 이를 채 증하기 위해 카메라로 촬영을 하던

F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F의 손목을 잡아 꺾고, 몸으로 F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2 매)

1. 현장사진( 수건과 피해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10.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위 판결 확정 일로부터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유형력 행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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