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17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 22:36 경 서울 종로구 B 소재 C 식당 앞 노상에서 '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종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E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인도가 아닌 도로 쪽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의 손을 잡아 인도로 옮기자 자신의 몸을 잡았다며 위 E의 얼굴을 향해 오른쪽 주먹을 휘두르고 위 E가 왼손으로 피고인의 오른팔을 잡자 계속해서 “ 왜 잡냐,
놔 라 ”라고 요구하여 위 E가 팔을 놓자 다시 위 E를 항해 오른쪽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교통 위해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