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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25 2018고단4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8. 05:17 경 광명 시 C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던 차량의 운전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30 세) 등이 신고 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위 E 등의 경찰관들에게 “ 경찰이면 다냐.

씨 발 새끼야. 덤벼 봐”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올려 때릴 듯이 위협적인 행동을 한 후 이를 채 증하기 위해 위 E이 PDA를 꺼내

어 들자 다가가 손으로 PDA를 들고 있던 위 E의 손을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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