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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8 2017노162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 3, 4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3, 4 죄에 대하여 벌금 5...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원심 판시 제 1, 2 죄 :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폭력 예방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원심 판시 제 3, 4 죄 :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는 바( 형법 제 70조 제 1 항),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재물 손괴, 특수 폭행, 폭행의 점( 원심 판시 제 3, 4 죄) 을 인정하면서 벌금 5,000,000원을 선고 하였으므로, 이와 동시에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노역장 유치를 선고 하였어야 함에도 법령의 적용에만 이를 기재한 채 그 선고를 누락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판시 제 3, 4 죄에 대한 부분은 노역장 유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한편 기록상 원심은 이 부분 벌금형에 대한 가납명령을 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필수 적인 선고 사항이 아니므로, 설령 원심 법령의 적용에 이 부분 해당 법조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당 심에서 이 부분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3. 원심 판시 제 1, 2 죄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현재까지 이 부분 범행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당 심에서 전반적으로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산죄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원심 판시 확정된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원심의 양형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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