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10.22 2019노2689
특수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령위반, 양형부당)

가.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벌금형을 선고하면서도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법령위반). 나.

원심의 양형(벌금 700만 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2. 판단 형법 제70조 제1항은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면서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지 않고 이를 누락하였다

원심은 판결선고 이후인 2020. 9. 3. 주문에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를 추가하고, 법령의 적용에 이에 해당하는 법조를 추가하는 내용의 판결경정결정을 하였으나,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그에 대한 노역장유치 선고를 하지 않은 것이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규정된 재판서 경정 사유인 ‘재판서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판결경정결정은 위법하다. .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70조 제1항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