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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15 2020노1616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경 (원심: 벌금 5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2. 직권판단

가. 제1파기사유 : 벌금형에 대한 환형유치 누락 원심은 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는데, 형법 제70조 제1항이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하면서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선고하지 아니한 원심은 위 형법 규정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나. 제2파기사유 : 적법하지 않은 증거조사에 의한 범죄사실 인정과 형의 양정 원심은 유죄의 증거로 내사보고(피해영상)를 명시하였는데, 위 내사보고는 범행 관련 영상을 재생할 수 있는 파일이 저장된 CD(컴퓨터용 디스크)를 제출하여 첨부한다는 내용이고 실제로 CD가 그 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다.

그러나 공판조서의 일부인 증거목록을 보면 형사소송법 제292조의3에서 정한 컴퓨터용 디스크에 대한 증거조사 방식에 따라 증거조사를 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CD 영상에 대하여 적법한 증거조사가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이를 판결에 적시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은 증거로써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양형을 행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점에서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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