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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23028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26,474,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5.부터 2016. 5.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4. 15. 피고들과 사이에 서울 금천구 D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원, 월차임 250만원, 임대차기간을 2010. 4. 15.부터 2012. 4. 1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상가에서 ‘E’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여 왔다.

나.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 종료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원고는 기간의 정함 없이 계속하여 위 상가에서 식당을 운영해오던 중 2014. 11.경 피고들로부터 명도요청을 받고 위 상가를 명도해주기로 하고 보증금 5,000만원 중 500만원을 선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5. 5. 3. 부동산 중개인인 F의 입회 하에 식당안의 집기류를 철거하고 내부청소를 하는 등 상가를 비운 다음 열쇠로 문을 잠궜고,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기 위하여 피고 B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받지 않자, 그 다음날인

5. 4. 보증금의 독촉을 구하는 취지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 갑 3호증, 갑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묵시적으로 갱신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2014. 11.경 합의해지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미지급한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동시이행항변 피고들은 원고가 2015. 5. 3. 이 사건 상가의 문을 시정한 채 피고들에게 열쇠를 주지 않은 점, 이 사건 상가 문 앞에 누구든지 원고의 허락 없이 출입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된 종이를 써붙여 놓은 점, 이사 후 다시 상가 문을 열고 양동이 등 집기류를 들여놓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시점(2015. 5. 3.)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적법한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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