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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26 2016가합100285
영업금지등청구
주문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점포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부동산중개업을...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서울 성동구 E 외 4필지 F아파트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103호의 소유자로서 위 상가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 B, C는 이 사건 상가 102호의 소유자이며, 피고 D은 2015. 7.경 피고 B, C로부터 이 사건 상가 102호를 임차하여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상가의 업종제한약정에 위반하여 이 사건 상가 102호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업무의 중지를 구하므로 이하 이 사건 상가에 업종제한약정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업종제한약정의 존부

가. 관련법리 건축회사가 상가를 건축하여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한 경우 점포의 수분양자나 그의 지위를 양수한 자 또는 그 점포를 임차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의 점포 입점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호간의 업종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점포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임차인 등이 분양계약 등에 정하여진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할 경우 이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는 침해배제를 위하여 동종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상가의 재개발 조합인 G 재개발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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