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8. 15. 원고로부터 원고의 소유인 ‘광주시 C 상가건물 1층 일부(30평)과 2층(50평)’(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을 보증금 5,000만원, 차임 월 400만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되, 2015. 10. 중순까지 이 사건 상가에서 ‘D 2호점’ 식당을 개업하고 개업 시 임대보증금을 지급하며 차임 역시 개업 시부터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상가에서 식당을 개업하기 위하여 E을 통하여 인테리어 공사 등을 진행하던 중이던 2015. 10.경, 원고와 사이에 위 식당을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2015. 10. 1. 원고의 남편인 F 명의로 ‘G’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다. 원고는 2015. 11. 2. 피고와 사이에 위 동업 약정을 파기하기로 하면서, 피고의 남편이던 H에게 ‘원고가 이 사건 상가 및 시설(집기류, 주방용품, 간판, 인테리어 등 모든 물품 일체)을 대금 2,500만원에 인수하되, 상호를 바꾸는 조건으로 하고, 2016. 1. 30. 까지 대금 2,500만원을 지급하며, 2016. 11. 2.자로 근무하는 현재 직원들(E, I)은 원고가 임금을 지불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서 2015. 11. 14. E 명의로 ‘J’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식당을 개업하였다가 2016. 1. 19. 폐업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 19. 이 사건 상가에 있던 의자와 테이블을 가져다 피고가 운영하던 광주시 C 소재 ‘D’ 식당 출입구에 쌓아 놓았고, 그로 인하여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되어 2016. 10. 12. 이 법원 2016고단1328호로 유죄판결(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바. H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인수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 법원 2016가단201783호)을 제기하자, 원고는 2016. 3. 4. H에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