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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9.25 2017고단5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7. 6. 15. 22:50 경 춘천시 춘천로 309번 길 8에 있는 후 평동 성당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승차 하여 같은 시 효자동 방면으로 향하던 중 같은 시 E에 있는 F 약국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길을 돌아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두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6. 15. 23:00 경 춘천시 E에 있는 F 약국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가 승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 경찰서 G 지구대 경사 H이 택시기사를 먼저 돌려보냈다는 이유로, H에게 “ 씨 발, 호로 새끼야, 개새끼야, 삼대를 말아먹을 새끼야, 되 져 버려 라, 젊은 새끼가 내일 모레 되 져 버려 라. ”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비틀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피해 부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수사보고( 녹음 파일 cd 제작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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