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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1 2016누4745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삭제추가하고,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5쪽 제6행의 “배당금”을 “분배금”으로 고친다.

제5쪽 제9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라.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2015. 9. 1. 주식회사 하나은행을 흡수합병한 후 같은 날 상호를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 변경하였다(이하 흡수합병 전 및 상호 변경 전과 같이 ‘원고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라 한다

).】 제6쪽 제8, 9행의 “ 한국자산과리공사 ”를 “ 한국자산관리공사 ”로 고친다.

제7쪽 표 아래 제6 내지 12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3) 구 자산관리공사법 부칙<제5371호, 1997. 8. 22> 제2조 제5항은 이 사건 기금의 운용기간이 종료된 후 이 사건 기금의 잔여재산을 출연 금융기관에 반환할 것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2007. 12. 21. 법률 제8698호로 개정된 구 자산관리공사법 부칙(이하 ‘구 자산관리공사법 부칙’이라 한다) 제2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운용기간 종료일 전에도 기금의 잔여재산을 반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위 개정된 부칙 조항에 따라 이 사건 기금은 운용기간 종료일 전인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분배금을 지급하였으며, 당시 자산공사 경영관리위원회(이하 ‘경영관리위원회’라 한다)는 기금 상환시 별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제8쪽 제20행의 “기금은”을 “기금에는”으로 고친다.

제9쪽 제2, 5행의 각 “부실정리기금채권”을 각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으로 고친다.

제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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