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5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원주시 관설동에 있는 단관 교차로 부근 공터에서, 자생하고 있는 대마를 발견하게 되자 이를 채취하여 흡연하기로 마음먹고, 대마 2.3그램을 채취한 다음 이를 피고인이 운행하던
C ‘ 쏘나타’ 자동차 내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5. 10. 중순 18:00 경 원주시 D에 있는 ‘E’ 앞에 세워 놓은 위 C 승용차 내에서, 연초를 빼낸 담배 안에 제 1 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약 0.5그램을 채워 넣은 뒤 불을 붙이고 입으로 빨아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초순 18:00 경 위 ‘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제 1 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약 0.5그램을 채워 넣은 뒤 불을 붙이고 입으로 빨아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22. 18:00 경 위 ‘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제 1 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약 0.5그램을 채워 넣은 뒤 불을 붙이고 입으로 빨아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5. 11. 23. 19:00 경 원주시 F에 있는 ‘G 식당’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H 임차의 I K5 렌트카 안에서, H이 자동차 안에 놓아 둔 ‘ 졸 피 뎀’ 성분이 포함된 알약 2 정을 복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졸 피 뎀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마약 감정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