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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06 2015고단154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16:50경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C 동물병원 앞 도로에서, 전주 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여, 35세)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정차시키고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교통단속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고 있었음에도 위 자전거를 그대로 운행함으로써 피해자가 도로에 끌려가다가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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