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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132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1. 15:00경 경기 연천군 C 소재 피고인 소유의 논 옆 도로에서, 피해자 D에게 여름 폭우로 인해 피해자 소유의 인삼밭에서 흙탕물이 내려와 피고인 소유의 논둑이 무너졌으니 이를 원상회복시켜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갈비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촬영(수사기록 제8, 7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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