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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2.03 2014가단827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04. 11. 22....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4. 11.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그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의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사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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