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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10.30 2018가단5920
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1989. 4.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제1항 기재 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변제 내지 소멸시효완성으로써 소멸하였으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권자인 원고는 보존행위로서 위 저당권설정등기의 저당권자인 D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 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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