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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7 2014가단25232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04. 9. 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4가소52347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2. 7. “B는 원고에게 16,030,007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9. 27.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으로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이행권고결정은 2004. 2. 26.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잔존채무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6179152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3. 19. “B는 원고에게 14,391,260원과 그 중 7,004,761원에 대하여 2006. 3.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4. 4. 30.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고 한다). 다.

한편, B는 2004. 9. 6. 사위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B, 채권최고액 3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04. 9. 7. 접수 제3433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를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예비적으로, 피고와 B 사이에 2014. 11. 15.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채무변제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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