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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21.02.17 2020나10529
분양대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6 쪽 밑에서 제 7 행 “ 을 제 7호 증의 ”를 “ 을 제 7호 증, 을 제 9호 증의 1, 2, 3, 을 제 10호 증, 을 제 11호 증의” 로 고쳐 쓴다.

제 7 쪽 밑에서 제 4 행 “ 체결하고, ”를 “ 체결하고( 이러한 분양 대행 용역계약 체결과정에서 R은 단지 내부에 공용도로가 설치된 이 사건 타운하우스에 관한 조감도 등을 피고에게 서 이메일로 송부 받았고, 이러한 조감도는 분양용 홍보 책자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로 고쳐 쓴다.

제 8 쪽 밑에서 제 3 행 “ 이유 없다.

”를 “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대지 지분 중 공용도로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전용 대지 면적이 축소되는 부분에 대해 하자 담보책임 규정에 따라 그에 상당한 금액이 분양대금에서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공용도로 면적이 분양 목적물인 대지 지분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실제로 위 대지 지분 전부에 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그 후 실제 대지 지분 중 공용도로 면적이 증가 하여 그에 따라 전용 대지 면적이 축소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더 나 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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