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9. 24. 17: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공장 사무실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52세)이 찾아와 피고인의 외도, 매출 내역 등을 의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니가 그거 알아서 뭐 할래,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약 30cm)를 집어 들고 “야이 씨발년, 죽여뿐다.”라고 말하며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망치를 휘둘러, 급히 양손을 뻗어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 부위를 망치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수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휴대전화기를 위험한 물건인 위 망치로 2회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및 이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