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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5가단521301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한민국(관리청 전매청)은 서울 종로구 인의동 48-44 및 48-53 도로(이하 모든 토지는 인의동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번지로만 지칭한다)에 관하여 1965. 3. 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유자였고, 48-44 도로는 사각형 형태로 당시 전매청 부지이던 48-2 토지(9,356.8㎡)와 인접해 있으며, 48-53 도로는 긴 삼각형 형태로 현재도 혜화경찰서 부지인 48-57 토지(1978년경 전매청 부지이던 장소에 동대문경찰서가 이전 후 혜화경찰서로 명칭 변경)와 인접해 있다.

나. 48-44 및 48-53 도로는 1970년도 후반에 서울특별시의 도로확장공사 등으로 도로에 편입되어 사용되었고, 당시 이를 관리하던 서울전매지청장의 토지지목변경 신청에 따라 1985. 5. 6. 토지대장상 지목이 ‘대’에서 ‘도로’로 변경되었으며, 현재 48-44 도로는 종로4가와 원남동을 연결하는 창경궁로의 일부로 피고 서울특별시가 관리하고 있고, 48-53 도로는 혜화경찰서 정문 앞 진입도로의 일부로 피고 종로구가 각 관리하고 있다.

다. 48-44 및 48-53 도로는 위 48-2 토지와 함께 1998. 8. 31. 주식회사 국민은행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2003. 6. 19. 원고 앞으로 소유원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원고는 위 48-2 토지 지상에 약 422세대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인 효성주얼리시티를 신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소유의 48-44 및 48-53 도로를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 반환을 구한다.

살피건대,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 일부를 도로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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