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79,01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임야 27,60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7. 1.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접수 제4990호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까지의 높이가 약 25m에 이르는 구릉형 지형이며,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상에 별지 도면 1 및 ‘시설 등 현황표’ 기재의 군부대 부지 723㎡ 및 그 부지 내의 군사용 건물 1동 67㎡, 벙커 4개 135㎡, 참호 11개 163㎡, 교통호 3개 501㎡, 군사 목적의 도로 1453㎡ 등 합계 2,989㎡의 군사용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 및 관리하고 있으며, 위 시설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7개의 임야 부분으로 나뉘어 있고 그 임야 부분의 면적 합계는 24,565㎡이다. 라.
한편 피고는 별지 도면 2 기재와 같이 위 임야로 남아 있는 부분에는 ㉮ 내지 ㉳ 부분에 각각 국방부 및 육-훈 표석을 직사각 기둥 형태로 땅속에 박아서 고정시켜 설치하여 두었다.
마. 위 도로는 피고 소속의 B 소초 후문과 연결되어 보급용 군차량이 위 도로를 운행하여 위 부대에 드나들고 있다.
위 도로는 이 사건 토지 전체의 중심을 가로질러 개략적인 ‘T’자 형태로 설치되어 있으며, 이 사건 토지 내의 교통호 등 군사시설물과 직접 연결되어 있고, 위 도로의 중간에는 군용차량을 위한 차량호가 설치되어 있다.
바. 위 군부대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토지에 이어서 넓게 위치하고 있고, 위 군부대 외곽에는 약 5미터 높이의 2중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사건 토지 근처의 출입구에는 이 지역이 군사작전지역으로 민간인 출입통제구역이며 허가받지 않은 인원의 출입을 금지하고 무단진입시 사격을 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