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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222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3. 2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B병원’에서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11. 13:5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B병원 원무과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진료비를 납부할 것을 요청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돈이 없으니까 알아서 해, 씹할, 아무것도 모르니까 알아서 해, 씹할”이라고 소리친 후 그로부터 약 30분가량 그곳 출입문 앞에 앉아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병원 원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2. ‘E’에서의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11. 21:5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노숙인 재활시설인 ‘E’ H호실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개새끼, 씹할놈들아”라고 소리치며 시비를 걸고, 이에 연락을 받고 찾아 온 피해자로부터 퇴소할 것을 요청받자 “이 개새끼야, 니가 뭔데, 안 나갈 거니까, 니 마음대로 해라, 경찰 불러, 개새끼야”라고 소리친 후 그로부터 약 10분가량 그곳 복도에 누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E’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G(53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판결문 사본 3부,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1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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