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24,467,360원 및 이에 대한 2019. 1. 12.부터 2019. 6.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2017년식 G80 차량번호 D 중고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와 2017. 9. 6. 대출원금 6,500만 원, 금리 연 10.9%, 기간 36개월, 상환방식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매회 납입금 2,124,939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8. 2. 22. 이 법원 2018가단105795호로 E과 체결한 위 대출약정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하므로 위 대출약정에 따른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 12. 21.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1.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원고는 2017. 9. 25.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다. 나.1) 피고들은 2018. 5. 18. 이 법원 2018고약4338호로 ‘피고들은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2017. 9. 7.경 자동차 리스료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사기죄로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위 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들은 2018. 2. 28. 원고에게 위 리스료 명목으로 받은 1,1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다. 피고 C은 2017. 12. 26. 원고에게 아래 내용이 포함된 지불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 아 래 -
1. 피고 C은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피해금액에 대해 지불할 것을 확인하고 작성합니다.
1) 발생일시 2017. 9. 6. (중고차 대출계약 실행) 2) 피해금액 3.변제내용에 명시된 총합금액(단, 판결 후 변제 금액은 판결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3 지불기일 2018. 2. 28. 2. 지불사유 피고 C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소외 회사 차량 대출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와 무관하게 리스료 명목을 원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