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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8.10 2018가단30777
시상품
주문

1.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7년식 벤츠 200 A클래스 자동차 1대 시가 37,400,00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7. 16. 사천시 소재 E에서 개최된 F 골프대회(이하 ‘이 사건 대회’라 한다)에 갤러리로 참석한 사람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골프용품 및 클럽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위 대회의 주최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는 스포츠마케팅 및 스포츠 매니지먼트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 B로부터 위 대회의 이벤트 진행 등을 위임받았다.

나. 원고가 구입한 이 사건 대회 입장권 뒷면에는 ‘티켓 구매시 갤러리 이벤트용 벤츠 경품 응모기회가 부여되고, 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이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2017. 7. 16. 경기가 끝난 후 여자부 1등 선수가 갤러리 1등 경품인 2017년식 벤츠 200 A클래스 자동차 1대(시가 37,400,000원 상당,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당첨자를 추첨하였고, 원고가 당첨되었다.

다. 원고는 2017. 9.경 피고 D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제세공과금 8,228,000원을 요청받고, 2017. 9. 13. 피고 D에게 위 8,228,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위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시가인 37,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2. 20.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8.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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