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7년식 벤츠 200 A클래스 자동차 1대 시가 37,400,00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7. 16. 사천시 소재 E에서 개최된 F 골프대회(이하 ‘이 사건 대회’라 한다)에 갤러리로 참석한 사람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골프용품 및 클럽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위 대회의 주최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는 스포츠마케팅 및 스포츠 매니지먼트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 B로부터 위 대회의 이벤트 진행 등을 위임받았다.
나. 원고가 구입한 이 사건 대회 입장권 뒷면에는 ‘티켓 구매시 갤러리 이벤트용 벤츠 경품 응모기회가 부여되고, 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이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2017. 7. 16. 경기가 끝난 후 여자부 1등 선수가 갤러리 1등 경품인 2017년식 벤츠 200 A클래스 자동차 1대(시가 37,400,000원 상당,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당첨자를 추첨하였고, 원고가 당첨되었다.
다. 원고는 2017. 9.경 피고 D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제세공과금 8,228,000원을 요청받고, 2017. 9. 13. 피고 D에게 위 8,228,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위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시가인 37,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2. 20.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8.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