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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17 2019고단337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여행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내어주어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6.부터 2019. 1. 8.까지 서무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D에게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내어주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정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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