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B 소재 C(주)의 실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0.부터 2017. 6. 15.까지 근로한 D에게 퇴직금 120,5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서면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등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0.부터 2017. 6. 15.까지 근로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급여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