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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25 2012고정2179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2. 1.경 D 사무실에서 E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 F본부장으로부터 “2012. 2. 3. 오전 10시에 대전 대덕구 G건물 1층에 있는 노동조합 F본부 회의실에서 임금 및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하자”는 요구를 받고도, 2012. 2. 2.경 ”법인에서는 현재 민원 관련 조사 중이고, 이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과정이어서 현재는 교섭에 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추후 일정과 장소를 별도로 정하여 협의하자“는 취지의 회신만을 한 채 단체교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2. 2. 3., 2012. 2. 6., 2012. 2. 23. 각각 노동조합 대전지역일반지부장으로부터 “임금 및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하자”는 요구를 받고도 “노동조합원 중 사용자가 있으니 그 문제가 해결되면 협의하자”는 취지의 회신만을 한 채 단체교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하여, 결국 피고인은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단체교섭 요청서류

1. 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초범인 점, 처음으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행한 행위인 점, 이 사건 이후 2013. 1. 10. 단체협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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