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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6가단6768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3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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