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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23 2020가단14751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1. 8.부터 2020. 10. 30.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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