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13908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2.부터 2019. 6. 20.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