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관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M과 N은 대한민국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O 토지(이하 ‘분할 전 O 토지’)를 취득한 후 분할하여 택지를 조성한 다음 주택을 건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고, 이에 따라 분할 전 O 토지는 서울 서대문구 L 대지 489평(이하 ‘종전 L 토지’)을 포함하여 27필지로 분할되었다.
이 사건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1959. 11. 27. 종전 L 토지에 관하여 M, N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도로로 지목이 변경된 종전 L 토지에서, 1969. 5. 1. P 도로 27평, 2013. 1. 23. Q 도로 346㎡이 각 분할되었다.
N은 1978. 1. 20. 사망하였고, 선정자들은 망 N의 재산상속인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선정자들은 피고가 선정자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하면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설령 사용수익권의 포기가 있었더라도 포기 이후 이 사건 토지가 토지개발사업 시행으로 변화가 생겨 위 포기의 전제가 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변경되었으므로 선정자들은 다시 이 사건 토지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별지 표 기재 각 해당 상속지분 비율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M과 망 N이 이 사건 토지를 인근 주민의 통행로로 무상 제공한 이래 선정자들이 이를 수인해옴으로써 선정자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관련 법리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