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392』
1. 경범죄 처벌법위반
가. 인근 소란행위 누구든지 확성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7. 20:15 경부터 23:14 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 구 B 뒷길에서, 확성기를 이용하여 큰소리로 “ 보도 방 니 네 때문에 다른 곳이 영업을 못한다, 씨 발 새끼야 ”라고 말하여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나. 불안감조성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7. 23:21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C D 승용차를 비롯한 여러 대의 승용차의 진행을 막으면서 위 피해자를 비롯한 승용차들의 운전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어 피해자 등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0. 8. 8. 01:21 경 안산시 상록 구 E, F 지구대에서 위 제 1 항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던 중에 피고인이 앉아 있던 의자의 수갑 고정대를 가리기 위해 놓여 있던 쿠션을 들고 경찰관들을 향해 던져 F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피해자 G(29 세) 의 얼굴에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20 고단 3540』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8. 6. 19:20 경 안산시 상록 구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 여, 41세) 소유의 J SM520 승용 차가 횡단보도 위에 주차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차 수리비 55,000원 상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