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2.경부터 피고가 개발한 재고관리용 RFID 리더기인 스윙1.0, 스윙1.5, 스윙2.0에 대한 구매 협의를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원고와 피고는 2013. 5. 14. RFID 사업에 대한 협력과 기술 협력 및 관련 제품 공급을 목적으로 ‘사업 협력 및 공동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서’(이하 ‘이 사건 협약서’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그 전체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은데 선급금과 관련된 주된 내용은 ① 원고가 피고의 원활한 제품 개발을 위해 원고가 지정하는 제품의 디자인, 설계 및 금형 제작 등에 필요한 초기 비용으로 선급금 1억 원을 지급하되, 피고는 원고와 사전 합의한 사항에 한하여 선급금을 사용하고(6조 2항 내지 4항), ② 합의 기간 내 제품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원고와 합의되지 않은 사항에 피고가 선급금을 사용한 경우,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개발이 중단될 경우 선급금을 반환하며(6조 5항), ③ 원고와 피고가 개별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개별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대금 정산시 선급금을 우선 상계 처리하도록 하는(9조 3항) 것이다.
원고는 2013. 5. 14. 피고에게 선급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협약서 작성 후 피고와 스윙 제품(스윙2.5 PRISMA SWING), TTR(Table Top Reader), 매장용 리더기인 RF 블라스터(Blaster) 제품 등의 성능 및 디자인에 대하여 협의하고 피고는 그에 따라 성능 및 디자인 개선을 진행하고 그에 대한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다른 업체와 함께 진행하던 고속인코더 및 소스태깅, 포재 안테나 인쇄방식 태그, 박스매칭(Box Matching) 검수기 개발 또는 도입을 위한 절차에도 일부 참여하여 RFID 기술 관련 검토 등 업무를 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