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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09 2015가단5001454
선급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2.경부터 피고가 개발한 재고관리용 RFID 리더기인 스윙1.0, 스윙1.5, 스윙2.0에 대한 구매 협의를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원고와 피고는 2013. 5. 14. RFID 사업에 대한 협력과 기술 협력 및 관련 제품 공급을 목적으로 ‘사업 협력 및 공동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서’(이하 ‘이 사건 협약서’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그 전체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은데 선급금과 관련된 주된 내용은 ① 원고가 피고의 원활한 제품 개발을 위해 원고가 지정하는 제품의 디자인, 설계 및 금형 제작 등에 필요한 초기 비용으로 선급금 1억 원을 지급하되, 피고는 원고와 사전 합의한 사항에 한하여 선급금을 사용하고(6조 2항 내지 4항), ② 합의 기간 내 제품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원고와 합의되지 않은 사항에 피고가 선급금을 사용한 경우,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개발이 중단될 경우 선급금을 반환하며(6조 5항), ③ 원고와 피고가 개별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개별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대금 정산시 선급금을 우선 상계 처리하도록 하는(9조 3항) 것이다.

원고는 2013. 5. 14. 피고에게 선급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협약서 작성 후 피고와 스윙 제품(스윙2.5 PRISMA SWING), TTR(Table Top Reader), 매장용 리더기인 RF 블라스터(Blaster) 제품 등의 성능 및 디자인에 대하여 협의하고 피고는 그에 따라 성능 및 디자인 개선을 진행하고 그에 대한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다른 업체와 함께 진행하던 고속인코더 및 소스태깅, 포재 안테나 인쇄방식 태그, 박스매칭(Box Matching) 검수기 개발 또는 도입을 위한 절차에도 일부 참여하여 RFID 기술 관련 검토 등 업무를 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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